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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 이해욱 회장 고발…'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록 2019.05.02 15:52

수정 2019.05.02 16:02

공정위, 대림 이해욱 회장 고발…'일감 몰아주기' 제재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 일가가 수익을 챙기게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이 호텔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사익을 챙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 호텔 브랜드 사용료를 몰아준 혐의로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업 기회를 제공한 조항을 적용해서 총수일가를 제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31억 원 가량을 자신과 아들이 세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회장과 함께 대림산업과 호텔사업 계열사도 고발하고,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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