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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NI 대비 최저임금 OECD 7위…주휴수당 포함시 1위"

등록 2019.05.02 15:53

수정 2019.05.02 16:12

'韓, GNI 대비 최저임금 OECD 7위…주휴수당 포함시 1위'

/ 조선일보 DB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2019년 기준 시간당 8350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28개국 가운데 7위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1~6위는 뉴질랜드, 폴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호주 순이다.

독일, 일본, 미국은 각각 11위, 18위, 26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1만 30원으로 계산할 경우엔 한국이 27개국 중 1위로 올라선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인 15개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29.1%)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개국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8.9%다.

추광후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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