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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13.95% 상승…공시가 314건 조정

등록 2019.05.02 18:56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13.95%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공시가격 오류 추정 사례 456건 중 314건은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6.97%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일제히 공시했다.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등 4개 시도는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앞서 국토부가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해 오류라고 추정한 456건 중에 지자체가 조정한 사례는 314건이었다.

국토부가 조사한 8개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에서는 오류 추정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동구는 오류로 추정된 76건이 모두 조정됐고, 강남구 243건 중 132건, 마포구 51건 중 34건, 중구 34건 중 33건, 용산구 21건 중 16건, 서대문구 22건 중 18건, 동작구는 9건 중 5건이 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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