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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등록 2019.05.03 16:52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가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권고안은 부양의무자 페기 기준과 관련해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또 현재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하고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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