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뉴스9

[단독] 北석탄 대금 203만弗 '제3자 송금' 확인…정부 발표와 달라

등록 2019.05.03 21:16

수정 2019.05.04 15:38

[앵커]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건을 조사하면서 정부는 석탄 반입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대금이 직접 지불된 것은 없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백만 달러, 우리돈 23억원 가량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불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관세청도 조사 부실을 인정했고, 자유한국당은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반입과정'에서 일부 수입업자들이 석탄대금 203만 달러, 우리돈 약 23억 원을 '제 3자'에게 송금했다고 했습니다.

관세청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대금의 SCG- 64%인 약 23억 원이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 지급됐습니다. 

제3자가 누군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에는 '자금지급은 없다'고 발표했고,

노석환 / 관세청 차장 (지난해 8월)
"(중개무역을 주선하고) 수수의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두달 뒤에는 송금 사실만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영문 / 관세청장 (지난해 10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됐습니까, 아닙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조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사 관계자
"처음에 수사 잘 못한건 맞는데..걔네(수입업자)들이 둘러댄 얘기였고 결국은 금액 써놓았잖아요. 200만불 나간 게."

자유한국당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기준 / 자유한국당 의원
"은행은 어디인지, 송금 받은 상대방은 누구인지에 대해 수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대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