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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드는 국회 앞, 버젓이 불법 현수막…단속해도 원점

등록 2019.05.03 21:23

수정 2019.05.03 23:10

[앵커]
국회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입니다. 여야 정당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걸어놓고 있는데 대부분 불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앞이 법을 어기는 곳이 된 셈입니다.

서주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앞 횡단보도. 최근 대치정국을 반영하는 여야 정당의 현수막들이 나무와 가로등에 걸려있습니다.

관할구청을 찾아 일반인이 같은 곳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구청 관계자
"(국회 앞에 횡단보도에 있는 데 현수막이 돼 있더라고요. 광고 현수막 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법이에요."

지정된 게시대 외에 신고하지 않고 현수막을 걸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기자 신분을 밝힌 뒤 정당 현수막들은 왜 있는 건지 다시 물었습니다.

구청 관계자
"저희도 난처해요. 담당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과태료 부과는 좀 안 되고 있어요."

수시로 단속을 하지만 그때 뿐, 새로운 현수막이 걸린다고 하소연합니다.

정말 그럴까. 조금 전까지 현수막들이 걸려있던 국회 앞 횡단보도 앞에 다시 한 번 와봤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정당들이 내걸었던 현수막들을 구청이 이렇게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철거했던 곳에 국회의원실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당 관계자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업체가 거기에 달아주는 것까지 해요. 그게 불법이란 인식이 좀 없었어요."

현재 국회엔 불법 현수막 적발시 최고 과태료를 지금의 두 배, 천만원까지 부과하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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