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란의 핵심은?

등록 2019.05.05 20:41

수정 2019.05.05 20:50

[앵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뭔가요?

[기자]
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에 명시된 '경찰은 모든 수사에서 검사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조정안에선 빠졌는데요.

대신 조정안은 '검사와 경찰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 주체로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종결할 수 있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 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되면 11만 8천여명의 인력을 갖춘 '공룡 경찰'이 전혀 통제받지 않게 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 권력이 커지는 것을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까?

[기자]
이에 대해 검·경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경찰은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 해석에 따라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사법통제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높지만 이번에는 검찰총장이나 간부들이 사퇴했던 과거와는 다른 거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시작으로 검사장급 간부들이 검찰의 수사지휘권 조정에 반발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자 결국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임기 40일을 남겨놓고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먼저 불만을 표출했던 검사장급 간부들이 조용합니다. 오히려 문 총장에게 당장 물러나는 것보단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습해야 한다며 문 총장을 거듭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총장의 임기가 채 석달도 남지 않아 검찰총장과 잇따른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역시 문 총장의 이번 입장 표명이 검찰 수장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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