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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게시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靑은 "문제없다"

등록 2019.05.06 21:16

수정 2019.05.06 21:52

[앵커]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청와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무슨 내용인지 류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띄운 안내창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중 97%가 국내에서 접속했다면서, 매크로 의혹 등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숫자 조작설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구글이 개발한 사용자 정보 분석 시스템인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홈페이지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구글에 제공했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 목적을 밝힌 뒤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서울시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별도 공지가 없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구글에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분명히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통계 작성이나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류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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