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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부터 속옷까지'…온몸에 돈숨기고 1천억대 외화 밀반출

등록 2019.05.07 11:27

수정 2019.05.07 12:53

'신발부터 속옷까지'…온몸에 돈숨기고 1천억대 외화 밀반출

경찰이 신발과 속옷에 현금 숨겨 밀반출한 일당에게서 압수한 외화 /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외국 호텔에 불법 도박장을 만들고 외회를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해외총책 53살 A씨 등 3명을 지명수배하고, 국내총책 56살 B씨 등 9명 구속했다. 경찰은 또 관리책과 운반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외총책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필리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A씨는 현지 세무당국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불법 환전소의 높은 수수료를를 내지 않으려고 국내에 외화 밀반출 조직을 꾸렸다. A씨는 친형 B씨를 끌어들여 국내총책을 맡기고 관리책, 환전책, 송금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가 필리핀에서 도박장 수익금인 원화를 대포통장으로 국내에 송금하면, 국내조직이 은행에서 외화로 환전했다. 이후 운반책이 신발 밑창과 속옷 등에 외화를 숨겨 필리핀으로 돈을 날랐다. 운반책 1명이 평균 4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몸에 숨겼다. 종이화폐는 금속탐지기에 적발되지 않아 지난 3년 동안 1번도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지난 2016년부터 276차례에 걸쳐 1천 8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외총책 A씨 등 3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조치했다. 경찰은 도박 자금의 출처와 도박 가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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