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로이터 통신 소속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 / Reuters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취재기자들이 7일 전격 석방됐다.
로이터통신 소속 와 론(33), 초 소에 우(20)기자는 이날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의 사면조치로 511일 만에 풀려났다.
와 론 기자는 “빨리 편집국에 가고 싶다”며 계속 취재할 뜻을 미쳤고, 로이터통신 측도 성명을 통해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기자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미얀마군의 학살사건을 취재하다 2017년 12월 ‘공직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