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네트워크뉴스

'공익 부합 ↔ 업체 특혜'…소송 휩싸인 경기도시공사

등록 2019.05.08 08:51

수정 2020.10.03 03:10

[앵커]
경기도시공사가 공익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시비에 휩싸인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입니다. 근처 건물에 상가분양 홍보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5월 주민 복지를 위한 워터프론트콤플렉스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A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당시 공모 심사위원들은 "A업체가 공익사업 목적에 맞는 설계를 제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A업체에게 사업부지 1만㎡를 시가의 절반 가격에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평당 1400만원 정도에 가져가게 되면 평당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거고 300억 이상의 땅값으로 차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모에 참여했던 B업체가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A업체가 주민복지 공간은 줄이고 수익성 분양 사업을 늘려 설계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업체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목적과 다른 설계 변경에 동의해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조현희 / 변호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본건 사업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시키는 것, 동탄 지역주민의 문화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설계 변경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이라며, "A업체의 점수가 경쟁 업체보다 월등히 높아 문제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저희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수원지방법원은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