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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사 진료 없어도 사후 긴급피임약 처방 허용키로

등록 2019.05.08 17:25

수정 2019.05.08 17:33

일본 정부가 의사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도 긴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의사를 만나지 않고 인터넷 진료만으로 사후 긴급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온라인 진료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후 긴급피임약은 성교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피임 효과가 있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의사의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긴급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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