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김학의 11시간 넘게 조사…윤중천 대질도 검토

등록 2019.05.09 21:22

수정 2019.05.09 21:38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동부지검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지 5년 6개월 만에 공개 소환 조사를 받게 된건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검찰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11시간 넘게 진술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진술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언급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수사단은 2007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와주겠다며, 집을 한 채 달라고 요구했다는 등 일부 진전된 진술을 확보해 관련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관련 성범죄 의혹도 기초 사실관계부터 다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이번엔 의혹 규명이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또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문제는 공소시효 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 41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처음 불렀을 정도로 고심한 것도 바로 그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수사단은 뇌물 액수와 특수강간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10년 대신 15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자 윤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할 만한 유의미한 진술도 일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 전 차관이 고가의 그림 선물도 받았고, 건설업자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간에 벌어진 보증금 소송 분쟁에도 관여했다는 진술 등입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씨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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