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과거 보도에 대해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근로 규정을 바꾸면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취임한 양승동 KBS 사장, 과거 정부 시절 세월호 등 보도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이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만듭니다.
성창경 / KBS 공영노조 위원장
"불공정 혐의가 있다면서 불러서 후배 기자, PD가 선배를 조사했는데요. 굉장하게 두려운,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KBS공영노조는 노동당국에 양 사장을 고발하고, 위원회 활동 중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어제 양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본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근로자들의 징계 관련 규정도 있고 그래서 불이익하다고 본 거죠."
KBS는 입장문을 내고 "사내 게시판과 이사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직원들에 대한 부당전보와 노조 방해 등 불공정 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지난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