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동호회원끼리 광란질주 하다 '쿵'…사고인척 보험금 챙겼다

등록 2019.05.09 21:26

수정 2019.05.09 21:30

[앵커]
심야시간에 해안가와 터널에서 레이싱을 벌이다 사고를 낸 자동차 동호회 회원 5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받았는데,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정이 가까운 시각, 최대 시속 170km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차량 4대. 3분만에 5km를 주파한 뒤, 점점 앞선 차량과 거리가 좁혀지더니 그대로 쿵!

"아!"

추돌사고를 냅니다.

김 모 씨 / 사고 피해자
"엄청 놀랐죠. 놀랐는데 옆에 레이싱하는 차 지나가는 바람에 뺑소니인줄 알고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27살 박 모 씨로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3명과 함께 심야 레이싱을 벌였습니다.

박 씨 일당은 신호등이 없는 직선 코스에 주변 경관이 좋다는 이유로 이곳 시화방조제를 레이스 무대로 삼았습니다.

박 씨는 혼자 달리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신고해 보험금 1400만원을 챙겼는데 박 씨 동행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과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두달 전 또 다른 동호회 회원과 함께 벌인 경기도 용인 기흥 터널 광란의 질주도 발각됐습니다.

당시 최고 시속은 200km.

최성민 / 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경찰 수사망 피하기위해 sns통해 모임장소 공지했고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동호회를 폐쇄한 것으로.."

경찰은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보험사기 혐의로, 함께 레이싱을 한 4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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