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연예전체

"성별 맞게 한복 착용해야 무료 관람 가능한 건 차별"

등록 2019.05.10 17:08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에 따라 한복을 입어야만 고궁을 무료 관람할 수 있게 한 문화재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통해 남성은 남성 한복, 여성은 여성 한복을 입는 경우에만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 변호사단체 등은 성별 표현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논란이 된 규정에 대해 외국인 등 한복 착용 방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통에 부합하는 올바른 한복 착용 방식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우려가 대중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은 한복 착용이 한복 형태를 훼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통이란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며,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더는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문화재청장에게 가이드라인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