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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서 투신 여성, 목숨 건졌지만 수천만원 배상 위기

등록 2019.05.10 21:27

수정 2019.05.10 21:45

[앵커]
시속 170km로 달리는 KTX 열차에서 30대 여성이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도 선로 바로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는 어두컴컴한 터널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소방 관계자
"(터널길이가)한 7km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터널이라 구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젯밤(9일) 8시 40분쯤 충북 오송역과 충남 공주역 사이를 달리던 KTX에서 32살 박모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승무원은 박씨가 "살고싶지 않다"고 외친 뒤 객실과 객실 사이에 있는 출입구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호남선 계룡터널에서 박씨를 찾았습니다. 

박씨는 뒤로 보이는 터널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팔과 다리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 천 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코레일측이 사고로 인한 지연배상금 약 2700만 원과 파손한 유리창 비용 등을 박 씨에게 청구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관계자
"1시간 24분 지연되서 최고 1108건이 지연보상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한 2700만원 예상이 되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은 박씨 상태를 지켜보며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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