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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수사' 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직무 배제

등록 2019.05.11 11:08

수정 2020.10.03 03:00

[앵커]
KT의 채용비리는 서울 남부지검이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남부지검장의 장인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이 구속 기소한 이석채 전 KT 회장의 확인된 채용 비리는 지금까지 11건입니다.

이석채 / 전 KT 회장(지난달 30일)
"(채용비리 관련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충무공 심정이 생각 나네요."

그런데 지난 2012년 상반기 부정 취업한 3명의 선발자 가운데 권익환 남부지검장의 처 사촌이 포함된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권 검사장의 장인인 판사 출신 변호사 손 모 씨가 이 전 사장을 직접 만나 “지원 했으니 잘 봐달라”며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2년 당시 이 전 사장 비서실장의 이메일을 복원하며 드러났습니다.

손씨와 이 전 사장은 전두환·노태우 정권 당시 청와대 등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6일 남부지검에서 조사받은 손씨는 청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보고서에서 장인이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권 검사장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이를 자진 신고한 뒤, 연가를 내고 KT 수사에서 빠졌습니다.

권 검사장이 빠진 자리는 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이 전 회장의 구속기소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권 검사장은 다음 주부터 직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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