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檢·法, '법치 도전' 엄벌 모드

등록 2019.05.11 19:20

수정 2019.05.11 21:07

[앵커]
윤석열 검사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했던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 테러를 저질렀던 70대는 2년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사법 권위 실추에 따른 돌출행동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로 협박 방송을 했던 김 모 씨.

김 모 씨 / 유튜버
"나를 감방에 넣을꺼야 어쩔꺼야. 벌금 좀 나오면 내지 뭐."

검찰의 소환에도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다 체포돼, 결국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혐의 소명과 수사회피 태도가 주된 구속사유였지만, 법원은 "법집행기관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동영상으로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 모 씨. 대법원장까지 나선 우려 표명에,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11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행위인데,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한 목소리로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과 협박에 엄단 방침을 강조한 셈이지만, 실추된 사법권위에 대한 고심도 반영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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