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2심도 "삼바 제재 중단해야…회복 힘든 손해 예방 차원"

등록 2019.05.13 21:22

수정 2019.05.13 21:27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당분간 중단돼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거듭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나온 후에, 제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4조 5천억원 가량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장(지난해 11월)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까지 권고했습니다. 삼성바이오측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라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제재를 멈춰달라고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1월 1심 행정법원 판단에 이어, 오늘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수긍한 겁니다.

증선위 측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선위가 이번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법원 1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효력은 중단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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