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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8억 배상하라"…4대강 보 개방 피해배상 첫 인정

등록 2019.05.14 21:28

수정 2019.05.14 21:55

[앵커]
4대강 보의 수문 개방 이후 농민들은 농작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 피해 농민들에게 거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첫 피해배상 결정으로 다른 지역 농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낙동강 인근의 비닐하우스 재배단지. 한겨울에도 지하수 보온으로 양상추와 토마토 등을 기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 냉해가 발생햇습니다. 농민들은 창녕함안보의 수문을 개방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피해배상으로 1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변중근 / 피해 농민
"환경부 거기서 이 보를 갖다가 개방했으니, 우리는 손해배상을 거기밖에 할 데가 더 있습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환경부와 수공에 8억 원 안팎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을 우려한 농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를 개방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수막재배를 했더라도 일부 냉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관정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피해액을 60% 정도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처음 인정한 이번 결정으로 수문을 개방한 다른 4대강 보 주변 지역 농민들의 피해배상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또 상주보와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제기한 17억 원대의 피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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