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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9개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등록 2019.05.15 20:00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와 관련해 12억 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9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계좌가 대상이다.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 시행된 1993년 당시 22억 4천900만 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고, 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 3천700만 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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