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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감금까지…고교생 상대 '1만8250%' 고리 뜯은 조폭

등록 2019.05.16 15:04

수정 2019.05.16 15:09

고등학생을 상대로 법정 최고금리의 760배가 넘는 고리대금업을 하며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NS에 대출 홍보글을 올리고 최대 1만8250%의 고이자를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21살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 C군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나흘 뒤 600만원을 돌려 받았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이자율이 1만8250%에 이르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의 760배가 넘는다.

A씨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등학생 등 31명에게 약 1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로 30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31명 가운데 9명은 고등학생이었다. 피해 고등학생들은 인터넷 도박과 PC방 등 유흥비와 용돈으로 쓰려고 100만원에서 최대 2천200만원까지 빌렸다. A씨 등은 고교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하면 손쉽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등교하는 학생을 차에 강제로 태워 6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도 했다. 고교생 부모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 A씨 등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는 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의 독촉에 시달린 한 학생은 인형뽑기방에서 현금을 훔치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다른 피해 학생은 대부업자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은 빌려줬지만, 협박이나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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