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서울시내 그린벨트 '상습 훼손' 19명 형사처벌

등록 2019.05.16 15:2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2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민사경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조사해, 불법 건축물 11건과 토지 형질 변경 4건, 공작물 설치 4건, 건축물 용도변경 3건, 물건 적치 1건 등을 적발했다.

불법행위에 악용된 그린벨트 총 면적은 4천606㎡에 이른다.

A씨는 단순 물건적치로 허가 받은 곳에 선박용 컨테이너 68개를 두고 지난해 7월부터 돈을 받으며 물류 보관창고로 빌려줬다.

재활용품 수집업자 B씨는 2013년 10월부터 그린벨트에 압축기 등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컨테이너 3개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건물을 지으면서 진입로를 내려고 공유지에 무단으로 성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9명 가운데 10명은 관할 구청의 시정 명령도 무시한 채 그린벨트를 상습 훼손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민사경은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린벨트에서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창고 건축 등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장용욱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