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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친모 영장 재신청…"범행 사용 수면유도제 직접 처방"

등록 2019.05.16 16:08

수정 2019.05.16 16:30

'의붓딸 살해' 친모 영장 재신청…'범행 사용 수면유도제 직접 처방'

/ 연합뉴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광주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여중생 A양이 살해되기 전날 친모 39살 유모씨가 전남 순천시의 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 31살 김모씨는 당시 의붓딸 A양에게 수면 유도제를 탄 음료를 먹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 살해와 시신유기에 친모 유씨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살해와 시신유기에 사용한 증거물도 추가로 확보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친모 유씨에 대한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친모 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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