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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아이 치고 도주…SNS 영상 확산에 '자수'

등록 2019.05.17 21:29

수정 2019.05.17 22:01

[앵커]
대전에서 한 남성이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11살 여자아이를 쳤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아이탓을 하며 아이의 부모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자리를 떴는데요, 인터넷에 사고 영상이 퍼지자 결국 이틀 만에 자수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아서 도로만 달려야 합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립니다. 인도에 있던 여자 아이와 부딪힙니다. 이 남성은 부모와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다, 갑자기 킥보드를 몰고 현장을 떠납니다. 엄마가 쫓아가고, 사고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아빠까지 일어나 뒤쫓지만 놓치고 맙니다.

천은경 / 피해 가족
"이렇게 손짓 막 하면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간 거다."

아이는 가벼운 뇌진탕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찾아달라며 인터넷에 CCTV 영상도 올렸습니다. 사고 영상이 SNS로 빠르게 퍼지자, 35살 A씨가 사고 이틀만인 오늘 오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로 분류해 차도로만 달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관련 혐의를) 인정 다 해요. 피해자 쪽 조사나 진단서나 아직 안 받아가지고 피의자 조사는 다 끝났고…."

경찰은 킥보드 등 1인 이동수단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원동기의 인도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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