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단독] 전기요금서에서 'KBS 수신료' 빼는 법안 추진

등록 2019.05.17 21:32

수정 2019.05.17 22:03

[앵커]
한국전력은 25년 전부터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를 대신 받아주는 셈인데, 앞으로는 이런 위탁 징수를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한전이 1분기에 거액의 적자를 보면서 분노한 소액주주들이 다음주 집단행동을 예고할 정돈데, 한전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이런 부담은 이제 그만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임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의 한 민원실.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TV수신료 건이요?"

전기가 아닌 TV수신료 관련 상담을 하는겁니다.

한국전력에 제기하는 수신료 관련 민원은 한 해에 3만 건에 달합니다.

1994년부터 KBS와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전기와 TV수신료가 무슨 연관성이 있냐며 의아해합니다.

윤혜진 / 주부
"별로 상관없는 관계인 거 같은데 저도 항상 고지서 보면서 의아해했었거든요."

수신료 처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전산처리 비용도 모두 한전 몫이 됐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화학과 교수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전기요금에 통합징수를 했던 거거든요. 한전은 덤터기를 쓴 거죠." 

한전이 수수료를 받고는 있지만, 이 마저도 8년째 그대로입니다. 올 1분기에 6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본 기업이 공영방송 수신료 징수 업무까지 왜 짊어지냐는 비판이 일자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윤한홍 / 국회 산자위 위원 (자유한국당)
"업무 지장을 초래하고 재정적인 손실이 오는, 한전의 고유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수신료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방송법 개정 방식 대신 이번에는 '전기사업법'을 바꿔 분리 징수를 추진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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