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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관세폭탄' 6개월 연기…"한미 협정 고려"

등록 2019.05.18 10:48

수정 2020.10.03 02:50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반년간 미루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한국이 면제 국가인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안보에 위협되면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린 조치입니다.

중국과 무역 담판을 앞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룬 겁니다. 미국은 특히 유럽연합과 일본을 겨냥해 관세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표문에 '한국은 면제 대상'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정된 한미FTA와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차관보는 '한국 면제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분명하다'며,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의 철강 관세를 폐지했습니다. 양국 역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없앴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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