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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주리·앨라배마주, '성폭행 임신'도 낙태금지…찬반 논란

등록 2019.05.18 19:32

수정 2019.05.18 19:35

[앵커]
미국 앨라배마주에 이어 미주리주에서도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마련됐습니다. 낙태 시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성폭행범보다 높은 최고 징역 15년을 내리고,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마저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미국 미주리주 상원에 이어 하원 역시 통과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낙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어기고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하면 징역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주지사 서명만 거치면 사실상 낙태가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마이크 파슨 / 美 미주리주 주지사 (지난 15일)
"태아도 찬반 투표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들의 의지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될 겁니다."

앨라배마 주에서 성폭행 피해는 물론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한 법이 통과된 지 하루만에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 법률이 만들어 진 겁니다.

올 들어서만 미국에선 8개 주에서 강력한 새 낙태금지법이 탄생했고, 16개주에서도 낙태금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성 임신 중절을 헌법적 권리로 최초로 인정한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정면으로 어긋나, 찬반 논쟁이 번지고 있습니다.

바바라 워싱턴 / 美 미주리주 하원의원
"이는 여성의 선택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이를 갖게 하려면 우리는 그 아이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 또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시각이 공화당 우세 지역을 중심으로 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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