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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내부 징계 강화…2번 적발시 최고 파면

등록 2019.05.19 19:13

수정 2019.05.19 19:48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음주 운전 단속을 해야하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음주운전 하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극약처방으로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최고 '파면'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징계를 강화합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차량 한 대가 골목길에 들어서자 뒤이어 경찰차가 따라옵니다. 앞 선 차량에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서울의 한 경찰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의 음주 운전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서울의 한 순경이 음주운전을 한 뒤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적발되는 등 올해들어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경찰의 음주운전 사례는 모두 20건입니다.

내부 징계는 정직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등 4건, 해임 1건 등이 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징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면 기존에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지만 '강등'까지 받게 됩니다.

또 두 차례 적발되면 퇴직급여에 불이익을 받는 '파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강등에서 파면까지로 상한을 좀 올렸습니다. 전력이 있다거나 물적 피해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중해서 한다는 차원…."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내일 경찰위원회에 올린 뒤 내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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