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660가구에 100가구가 '청약 부적격'…미계약 막기 '안간힘'

등록 2019.05.19 19:30

수정 2019.05.19 19:54

[앵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때 계약을 마치지 못하는 미계약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가 복잡해지고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생긴 현상인데, 그러자 건설사가 분양조건을 완화하면서까지 미계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한 홍지영 씨는 당첨 일주일 만에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8년 전 잠시 1주택자 였던 기간이 있었는데, 청약 가점 산정 때 빠뜨린 겁니다.

홍지영 / 당첨 부적격자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을 못 했던 것도 있는데요. 사전에 청약 넣기 전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최근 경기도 평촌의 한 아파트는 일반분양 659가구 가운데 96가구가 청약 부적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잘못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택수를 잘못 계산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정보업체 선임연구원
"청약제도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다 보니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미계약 아파트를 양산합니다.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 한데, 건설사들은 미계약을 막기 위해 중도금 연체 이자율을 연 5%으로 낮춰 사실상 중도금 대출 효과를 낸 '연체 마케팅'까지 내놨습니다.

또 계약금을 10%로 낮추는 등 분양조건을 완화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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