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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30대 운전자, 경찰 정지 명령에도 고속도로 40㎞ 질주

등록 2019.05.20 15:49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에 취해 차를 몰고 40km를 운전한 혐의로 31살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19일) 밤 11시 8분쯤 부산 문현터널 근처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달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에 접근해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해 달아났다.

경찰은 경남 양산 방면 16㎞ 지점 고속도로 갓길에서 A씨의 차를 멈춰 세웠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6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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