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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기획사 대표 위증만 수사 권고

등록 2019.05.20 21:15

수정 2019.05.20 21:21

[앵커]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술접대를 강요받고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장씨의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씨가 다시 증언에 나섰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거사위가 내린 결론은 1. 당시 기획사 대표의 강압적인 술접대 강요 사실은 인정된다. 2. 고 장자연씨가 작성한 문건은 기획사를 옮길 목적으로 작성된 소송용 문건으로 보인다 3.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 4. 초기 수사가 부실했던 점이 인정된다" 였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그동안 4차례 조사 기한을 연장해 가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결과를 보면 누가? 왜? 장자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여러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 가운데 사실로 확인된 것 역시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거사위의 발표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순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장자연 사건 유일한 증언자라는 윤지오 씨는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는 리스트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장자연 문건'은 장씨가 자신과 동료 배우들의 피해 사실을 적은 A4용지 4장입니다. 이 외에 성접대 요구자 명단이 적힌 '리스트'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리스트 존재 의혹을 집중 조사했지만, 윤씨 등 관련자들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이유로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준영 / 과거사위 주무위원
"현재로서는 리스트(명단)의 실물을 확인 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다만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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