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과거사위 "외압 정황 확인"…조선일보, 법적대응 예고

등록 2019.05.20 21:17

수정 2019.05.20 22:25

[앵커]
과거사위는 수사과정에 조선일보사가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 경찰청장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조선일보측은 당시 사회부장이 사건을 전후해 조현오 청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위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거사위원회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의 수사 무마를 위한 외압 행사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영지원실장 강 모씨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응했다는 겁니다.

문준영 / 과거사위 위원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 방 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이 모 사회부장이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을 찾아가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도 이 부장이 경찰 조사를 막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특수협박죄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묻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부장은 장자연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만나 신속한 수사 결과 발표만 요구했을 뿐"이라면서 그마저도 강 전 청장이 거절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와 이 부장은 이미 조 전 청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조 전 청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사실처럼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향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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