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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 여부 검토"…병원 치료만 650건

등록 2019.05.20 21:23

수정 2019.05.20 22:14

[앵커]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유증기 폭발사고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벌써 50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환경당국은 늑장신고가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갈색 유증기가 탱크위로 솟구칩니다. 지난 17일 낮 11시45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났습니다.

한화토탈은 사고가 난 지 45분 뒤에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신고 규정보다는 30분 늦었습니다.

환경부는 한화토탈이 신고 규정을 어겼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환경에 피해를 미쳤는지와 주민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사업장 밖에 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에 즉시 신고 대상되도록 돼 있어요. 계속 검진하고 있으니까 결과 나오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사고로 유출된 화학물질은 110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화토탈은 당시 폭발을 막으려고 소화약제를 넣었는데 탱크 안에 있던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증기가 급속 확산됐습니다.

김현철 / 한화토탈 상무
"증기운 형태의 폭발은 가장 위험한 폭발형태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저희가 소방차를 출동했고…."

이번 사고로 직원과 주민 등이 병원 진료를 받은 건 65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김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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