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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공영방송 KBS에 한정해야"…방송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9.05.22 14:1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공영방송 개념을 KBS에 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스포츠·문화·예술행사 중계방송을 제외하곤 지상파가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윤 의원은 “지상파는 중간광고 허용에 손 벌리기 전에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이 먼저”라며 “역사상 최대적자, 방만경영을 방조한 MBC에게도 수신료를 지원하고 중간광고까지 허용하자는 발상은 명백한 국민 시청권 침탈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청와대의 우려로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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