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따져보니] ILO 협약 비준 '산 넘어 산'…남은 쟁점은

등록 2019.05.22 21:16

수정 2019.05.23 01:46

[앵커]
강동원 기자 일단 ILO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따라야 될텐데, 문제는 국내법과 배치가 된다는 거겠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우리 노동법은 공무원 노조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직무에 따라 제한하고 있죠. 5급 이상은 노조에 가입 못하고, 소방관 같은 특수직 역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보면,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자 의사에 따라서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노조원으로 할 건지 역시 노조가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죠. 이부분이 상충되는 겁니다.

[앵커]
쉽게 얘기해서 전교조 같은 경우는 지금 법외 노조로 돼 있는데 합법화가 된다는 거지요?

[기자]
계속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데로, 협약 87호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활동도 보장합니다. 즉, 해직자 조합원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제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좀 의외의 문제도 생기더군요. 손흥민 선수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기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협약 때문입니다. 29호는 의무 군복무, 교도소 내 강제근로, 비상시 강제 근로 등을 제외한 모든 노동을 강제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로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예술. 체육 요원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경우엔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현역 복무 대신 체육요원으로 편입됐죠. 규정대로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상적인 군 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강요에 의한 노동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논란 때문에 정부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등 제도개선을 꾀하곤 있다곤 하지만, 협약에 배치되지 않기 위해 '현역갈래, 사회복무요원할래?' 같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좀 곁가지 문제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군요. 어쨌든 재계는 부담을 많이 느낄게 분명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경총은 "노동자의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고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역시,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손상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남은 건 입법 절차인데,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법개정을 해야하고 비준도 동의해야하죠. 일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쉽지 않죠. 거기다 여당인 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가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없고요. 이래저래 국회 비준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앵커]
협약이 비준되면 즉시 이행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 제재를 받는 거고요. (네.) 정말 심사숙고할 문제인거 같네요.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