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檢, 삼바 사장 영장청구…이재용에 분식회계 보고 정황 포착

등록 2019.05.22 21:20

수정 2019.05.22 21:54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분식회계 관련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 정황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사장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상무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직원들을 시켜 '부회장 통화 결과'와 '부회장 보고' 등의 이름이 붙은 폴더에서 파일 2100여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삼성에피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상장및 지분구조 관련' 등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폴더 이름에 적힌 '부회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보고 받고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같은 내용은 양 상무의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오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인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불러 조사한단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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