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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교부, 말로만 '무관용'…외교관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9.05.22 21:33

수정 2019.05.22 21:59

[앵커]
외국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직원을 집으로 불러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 한번만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의 약속도 결국 빈말이 된 셈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작년 10월 외교관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불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장관 (지난해 10월)
"조기에 조사가 되어서 그 사안의 경중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말과 달랐습니다. 망고를 주겠다며 행정직원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뒤에 성추행한 파키스탄 대사관 외교관 A씨의 경우에는 '정직 3개월' 징계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로 형사 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부터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여군의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군 장성을 보직 해임하고, 형사처벌한 국방부의 조치와도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직 3개월도 중징계"라는 입장입니다. A씨는 최근 외교부의 한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구성 / 변호사
"성 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정직 3개월'이 충분한 징계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고민해 볼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이후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도입하면서 성비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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