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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야당에 정보 준 외교부 직원 조사…野 "공포정치"

등록 2019.05.23 21:18

수정 2019.05.23 21:48

[앵커]
청와대와 외교부가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준 고위 외교관을 적발해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길에 잠시 한국에 들러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청와대는 강의원의 이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했었지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기밀 유출이 되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구걸 외교의 민낯이 드러나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일부를 알린 당사자로 외교관 K씨를 특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인 K씨는 통화 기록을 열람한 뒤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지난 9일)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후 민정수석실과 외교부 합동으로 휴대전화 감찰 등을 통해 K씨와 강 의원간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공포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구걸 외교,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이제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씌워가는 모양이 아닌가. 공무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한국당은 "공무원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정부와 외교관, 정치 모두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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