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숙명여고 '쌍둥이 父' 징역 3년6월 선고…"딸 말 사실이면 천재"

등록 2019.05.23 21:20

수정 2019.05.23 21:48

[앵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무부장이였던 아버지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딸들이 갑자기 만점을 받은건 천재가 아닌 이상 일어나기 어려운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후진술의 순간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

재판부는 오늘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5번의 시험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숙명여고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현씨와 두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정기고사를 앞두고 교무부장인 현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과, 쌍둥이 딸이 풀이과정 없이 고난도 문제의 정답을 적어 만점을 받고, 시험지에 '깨알 정답'을 적어둔 점 등입니다. 

재판부는 "쌍둥이 딸의 말이 맞다면 천재"여야 하는데, 평범했던 학생이 1년 만에 암산 만으로 만점을 받는 천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을 받게 됐다"며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정엔 대학생이 된 숙명여고 졸업생 일부가 방청석에서 선고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범 재판을 받고 있는 현씨의 두 딸도 조만간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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