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민법서 자녀 체벌권 삭제…"학대 막을것" vs "꿀밤도 못때리나"

등록 2019.05.23 21:34

수정 2019.05.23 22:22

[앵커]
자녀에게 드는 회초리는 사랑의 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옛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삭제할 계획인데요. 그 대상은 바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부모가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체벌이 합법적이다라는 근거 조항이 됩니다. 

정부 방침대로 법이 삭제되면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회초리 등으로 매를 때리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막아야한다는 쪽에선 법 조항 삭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렇게 되면 부모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훈육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체벌이지만 아동학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내 새끼 때려 죽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정부가 민법을 개정해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기로 한 건 영화와 같은 사건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이필영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체벌이 사실은 굉장히 큰 아동학대 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고"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나라는 54개 나라로 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단체들도 자녀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점진 / 경기 남양주시
"체벌은 절대 안 됩니다. 좋게, 말로,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간다워지지요"

하지만 아이가 잘못했을 때 꿀밤도 못 때리느냐며 부모의 교육권조차 통제하려 한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은영ㅣ인천 미추홀구
"체벌도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없으면 안되죠"

정부가 발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3%가 상황에 따라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체벌의 용인 여부와 함께 기합이나 얼차려 등도 체벌로 봐야할지 그 범위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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