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 조선일보DB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김 전 기획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법정 과태료 최고액인 5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사흘 전 본인의 재판엔 나오고, 이 사건에는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오는 29일 증인신문 기일을 통보하며, 재차 구인장을 발부했다. 29일 재판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인인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었다. / 한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