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따져보니] 자녀 훈육·학대, 구분하는 방법은

등록 2019.05.24 21:31

수정 2019.05.24 21:53

[앵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체벌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민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를 부모의 체벌로 봐야 하는 건지, 법이 바뀌면 자녀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정부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게 민법에 있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면 자녀를 전혀 혼낼수 없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체벌, 즉, 부모님이 아이들의 꿀밤을 때리거나 등짝을 때리는 정도 까지 막으려는 건 아닙니다. 법무부도 "체벌을 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제한된 조건에서 허용하겠단 취지"라고 이야기 했고요.

[앵커]
아동 학대 문제때문에 법을 고치는 거라면, 지금도 아동학대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체벌을 금한다고 명문화돼있죠. 경찰도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동학대의 개념부터 유형, 수사 방향 등을 갖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왜 굳이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기자]
민법을 보면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있죠. 여기서 필요한 징계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기사에 나오는 아동학대 부모들, 이들이 재판에 가면 이 민법조항을 들면서 형량을 경감받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 '필요한 징계'에서 체벌 부분을 빼려고 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누가봐도 학대인 경우도 있지만, 교육을 위한 훈육이냐, 학대냐가 애매한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폭력은 학대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모의 의도가 아무리 정당했다 하더라도, 자녀의 신체에 상처가 생길정도라면 학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유명한 말도 있죠. '귀한 자식은 매를 주고, 미운 자식은 밥을 주라.'는 명심보감을 보고 자란 부모 세대로서는 혼란이 올만 하지만, 사실 많은 아동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 사랑의 매는 없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거 보다, 그 행동을 멈췄을 때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다는 거죠.

[앵커]
선진국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스웨덴이 가장 먼저 40년 전 자녀 체벌을 금지했고요. 전세계 54개국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를 규정해 논건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 였는데요. 일본도 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라고 해서 하나의 인격체인 자녀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법을 떠나 이제 버릴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