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찰 36명 다쳤는데…민노총 조합원 1명만 영장 청구

등록 2019.05.24 21:35

수정 2019.05.24 21:55

[앵커]
이틀 전 현대중공업 사옥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관의 치아가 부러지는등 서른명이 넘게 다쳤는데 영장이 신청된 건 1명 뿐입니다. 혹여 이게 선례가 돼 경찰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방해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인분할 막아내고, 생존권을 사수하자!"

이틀전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건 집회가 마무리되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현대중공업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계자
"물병 던진다든지 방패를 뜯어내고 거기있던 경찰관들을 끌어당기면서 폭행을 가한…."

20분 간의 대치로 이가 부러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등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찰측 부상자는 모두 36명입니다.

경찰은 오늘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 A씨 한 사람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폭력집회 당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 가운데 폭행 가담을 확인한 A씨 등 두 명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모두 석방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채증 영상을 통해 A씨가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른 한 명은 폭행 수위가 낮아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구속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채증영상을 면밀히 분석해 공범들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가담자들이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있어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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