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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무조건 '쌍방과실' 줄이고 100:0 늘린다…실효성은?

등록 2019.05.27 21:41

수정 2019.05.27 22:59

[앵커]
자동차사고가 나면 나는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보험사로부터는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는 판정 결과가 나와 황당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보험 과실비율을 새로 손봤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 따져보죠.

강동원 기자. 뒤에서 추돌을 당하거나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사고를 내지 않는 이상 과실 비율이 100:0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지요?

[기자]
사실 100: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지금까지는 주정차시 뒤에서 추돌을 당했거나, 중앙선 침범차량이나 명백한 신호위반 차량에게 추돌을 당했을 경우 등 9가지 정도 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경우도 실제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서 실제로 100:0 과실비율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앵커]
그런데 예를 들어 나는 가만히 내 차로로 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내차를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나도 잘못이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떤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기자]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301개 정도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정리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책임을 나눴는데요. 지금까지의 기준대로라면 이 경우에도 80:20 즉 사고의 20%가 피해차에게 돌아왔었죠.

[앵커]
이런 불합리한 기준을 금융당국이 손 보겠다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 중에 일방과실 기준이 9개, 15.8%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손을 보면서 총 79개 기준 중 일방과실이 42개, 53.1%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책임을 따지는데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앵커가 말한 차로 위반 추돌의 경우도 100대 0의 일방 과실이 인정됩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시 비율도 뒤바꼈는데요. 기존엔 3대 7로 오토바이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앞으로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과실비율을 각각 7대 3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앵커]
그런데, 요즘은 다들 차량에 블랙박스들을 달고 있어서, 저렇게 일률적으로 딱 정해 놓는다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아까 보신 것 처럼 그림으로 설명이 돼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블랙박스라던지 씨씨티비라던지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 많죠. 이런 일률적인 기준 보다, 블랙박스 의무화 같은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문철 변호사
"그 기준은 그건 참고자료일 뿐이고요. 나중에 사고를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으로 일률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앵커]
바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자]
이번 달 30일부터입니다.

[앵커]
어쨋던 억울한 피해자가 줄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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