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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화유출' 겨냥 법안 발의…"군사기밀 누설에 준해 처벌"

등록 2019.05.28 10:26

수정 2019.05.28 14:3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8일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자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사건에 대한 대책 차원이다.

개정안은 외교상 기밀 누설죄의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도록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높였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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