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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3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폭력 집회를 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들이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당시 집회 참가자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6명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집회 당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3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통해 41명을 추가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김 위원장에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장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