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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정부 "조성에 적극 나설 것"

등록 2019.05.28 18:58

수정 2019.05.28 18:59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부지…정부 '조성에 적극 나설 것'

/ 연합뉴스

정부가 20년 이상 지정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은 공원용도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적극 나선다. 내년 7월 일몰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용원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에 이른다.

28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마련해 공원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공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200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20년이 되는 2020년 7월부터 실효 사례가 나오게 된다.

정부는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율을 최대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한도 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이 짧은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에 나서도록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도 LH가 승계 하도록 한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는 LH 토지은행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LH 토지은행이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사후에 토지보상비를 지자체가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현재 실효대상 공원부지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를 유예하고, 일부 공원기능 유지가 어려운 부지는 실효 시킨다는 계획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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