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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음주 뺑소니에…부모 모시던 청년가장 '의식불명'

등록 2019.05.28 21:27

수정 2019.05.28 21:41

[앵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제2·제3의 윤창호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길가에 서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나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30대 청년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택시를 잡으려 길가를 서성입니다. 검은색 경차가 서 있는 남성을 치고는 그대로 지나갑니다.

지난 2일 새벽 1시 40분 쯤 서울 마장동 한 도로에서 29살 여성 심모씨의 차가 30살 김모씨를 치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지하차도에서 시속 70km까지 속도를 올리며 올라온 심씨의 차는 이곳에서 김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심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2km가량 떨어진 자택까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차량의 오른쪽 안개등이 부서진 것을 단서로 cctv를 추적해 5시간 만에 심씨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67%.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차에서 1시간 정도 잔 뒤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에 치인 김씨는 머리와 전신을 다쳐 20여일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식당일을 하며 부모님을 부양해왔습니다.

석동수 / 성동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크나큰 범죄입니다."

경찰은 심씨를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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